서비스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청 대상

  1. 만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
  2. 만 65세 미만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신청 절차

  • STEP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 STEP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비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STEP 3

    의사소견서 제출
    주치의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STEP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 STEP 5

    서비스 시작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시면 센터와 계약 후 바로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

등급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준비하실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연락 주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방문조사 대비까지 무료로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044-865-7005 / 010-3454-8984

※ 등급 기준과 절차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 문의전화

044-865-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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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 ~ 18:00 (토·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