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
- 만 65세 미만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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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
STEP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비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STEP 3
의사소견서 제출
주치의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STEP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
STEP 5
서비스 시작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시면 센터와 계약 후 바로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준비하실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연락 주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방문조사 대비까지 무료로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044-865-7005 / 010-3454-8984
※ 등급 기준과 절차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